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최저생계비 공지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2018년 최저생계비 (작년보다 1.6% 인상)
부양가족수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
1인 |
1,003,263 |
1,672,105 |
2인 |
1,708,258 |
2,847,097 |
3인 |
2,209,890 |
3,683,150 |
4인 |
2,711,521 |
4,519,202 |
5인 |
3,213,152 |
5,355,254 |
6인 |
3,714,784 |
6,19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