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얼마 후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서 법원서류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오래 전에 연체를 했고 채권이 여러차례 양도된 경우에는 한동안 손 놓고 지내던 채무자로서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모든 채권자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잘 소명하면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손님의 경우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이 채무자분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빌라에 근저당도 설정해 준 분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고 이후에 지급명령이 신청된 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분의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자를 누락시킨 점에 채무자측에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졌는데 손님과 상담과정에서 이 분이 몇 년전에 가벼운 뇌졸증을 앓고 있어서 기억력이 많이 쇠퇴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부분을 소장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다행스럽게 총채무액 1500만 원 중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납하라는 조정으로 결정되어 의뢰하신 분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면책 후에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청구이의소송의 경우 법원비용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3개월내에 깨끗하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