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본인도 신분상, 직업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에게는 더더군다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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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가사/강제집행]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A:
실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조차 혼동을 하고 면책을 받았으니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그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의 의미는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가 생전에 면책을 받았다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부채가 많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았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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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개인파산]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A: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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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중에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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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개인파산] 최근에 받은 대출이 몇 건 있고 도박자금으로도 좀 사용하였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하면 절대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변제율은 높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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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A: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본인도 신분상, 직업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에게는 더더군다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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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때는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