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조차 혼동을 하고 면책을 받았으니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그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의 의미는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가 생전에 면책을 받았다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부채가 많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았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하면 절대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변제율은 높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본인도 신분상, 직업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에게는 더더군다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때는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