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조차 혼동을 하고 면책을 받았으니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그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의 의미는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가 생전에 면책을 받았다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부채가 많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았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