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부동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부동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도 금융기관은 소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된다거나 금융기관 자체의 연체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살펴서 맞다면 이의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부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만 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실제 거주하는 곳(대체로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주소지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집이 의정부이고 직장은 노원구에 있다면 집을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직장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순 재산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을 차감)가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청산가치(신청인의 총 재산가치)를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담보권자의 마음입니다.
대체로 농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회수하려고 하고 이외의 금융기관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이자만 잘 납부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부동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그 법적 효력도 신청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도 가능하다면 함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