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순 재산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을 차감)가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청산가치(신청인의 총 재산가치)를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담보권자의 마음입니다.
대체로 농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회수하려고 하고 이외의 금융기관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이자만 잘 납부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