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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생계비정도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말하는 생계비는 채무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미성년인 자녀나 만60세 이상인 부모)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 집니다.

 

일단 소득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에게 인정되는 3인 최저생계비는 220만원 정도이므로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예컨대 사업장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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