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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받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도 금융기관은 소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된다거나 금융기관 자체의 연체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살펴서 맞다면 이의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부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만 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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