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에 관한 재신청 문의가 많으신데요.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단,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 3회 이상 연체되어 절차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
-즉시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단, 재신청시 금지결정(독촉 및 압류금지)은 법원에서 내려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중지결정은 바로 내려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동안 변제완료 후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동안 변제완료 후 면책을 받고 파산면책 재신청하는 경우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파산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파산면책 후 파산면책 재신청하는 경우
-면책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재신청시 심사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워낙 요즘 살기가 힘들다 보니 개인회생신청 후 면책 받는 성공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취지도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제를 잘 하지 못하여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사이 다시 대출이 추가되어 이중부담이 생기셨다면 기존 개인회생 채권과 추가로 발생한 채무도 함께 포함하여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