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사업목적에 기재되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손비로 인정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면 사업목적 선택에 편리합니다.
사업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사업목적에 기재되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손비로 인정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면 사업목적 선택에 편리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하면 절대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변제율은 높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본인도 신분상, 직업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에게는 더더군다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때는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도 금융기관은 소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된다거나 금융기관 자체의 연체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살펴서 맞다면 이의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부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만 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실제 거주하는 곳(대체로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주소지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집이 의정부이고 직장은 노원구에 있다면 집을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직장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순 재산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을 차감)가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청산가치(신청인의 총 재산가치)를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담보권자의 마음입니다.
대체로 농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회수하려고 하고 이외의 금융기관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이자만 잘 납부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부동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